기사 메일전송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통과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0-11 15:55:00

기사수정
  • 안승찬 의원, 환영 입장 표명



북구의회 통과에 대한 입장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울산 북구의회에서 10일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4, 반대2, 기권1로 통과 됐다. 장시간의 충분한 상호 토론을 그쳐 의사규칙에 따라 표결로 처리됐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이기도한 안승찬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11일 안 의원은 조례 통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한미대규모군사훈련과 북의 연평도 폭격, 남의 대응에서 보여 지듯이 남북관계는 전쟁직전으로 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관계의 단절은 동북아에서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축소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안이한 정세 인식속에서 남북관계를 풀기보다는 북을 고립하고, 근거 없는 북의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은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없거나 형식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국민의 마음과 한반도의 장기 발전을 위한 작은 노력의 하나이다. 정부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지방정부 스스로 풀어 가려는 것이며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정부로 힘이 모아져 남북관계가 단절과 적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시민단체와 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가, 주민들과의 토론과 공유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울산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단체 14개 단체와 기초단체 27개 단체에 제정돼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 조례안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 운용관리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음으로 조례가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완하여 기금의 조성, 재원,용도와 운영, 관리(제3조 ~ 6조)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사항(제10조~14조)를 규정했다. 또 의원들이 제기하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제15조),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