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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신내림 굿' 비용 반환 청구 기각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2-02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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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신내림 굿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 돈을 주고 신내림 굿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청구 기각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무당이 되고자 신내림 굿을 받은 대가로 받은 비용은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재중동포 A씨와 중국인 2명 등이 무속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B씨 일당으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아 무당이 되기로 하고, 각각 1억 2,000만 원과 7,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이어 A씨 등은 신내림 굿을 받은 그해 연말과 이듬해 초 신당을 차렸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폐업했고, 이에 이들은 "신내림 굿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은 것은 사기"라며 무속인 B씨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신내림 굿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 돈을 주고 신내림 굿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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