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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신분증 가지고 혼인신고했지만··· ‘혼인무효’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1-15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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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법원, 일방적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동거를 했더라도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동거를 했다. 이후 피고 B씨가 임신을 했고, 합의없이 A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별거에 이르렀고 B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며 무효를 주장하며, 혼인무효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는 자신과 A씨 사이에 혼인 합의가 있었다며 혼인신고는 유효하고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혼인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간 별거하였고, 이후 상호 간에 관계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혼인무효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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