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만취상태로 중앙선 침범 인피낸 30대 남 법정구속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2-20 18:11:00

기사수정
  • 울산지법, 혈중알콜농도 0.177%로 상대편 차량 받아 징역 6월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량을 받아 2명의 피해자를 낸 30대 남자에게 법원은 법정구속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5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혐의로 배 모(34)씨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피해자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천 모(45)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20분경 울산 북구의 한 공단길에서 1㎞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