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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 동업하자며 사기범 징역2년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1-14 2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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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사기로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고려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지법은 KTX울산역 매점 동업을 하자며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KTX울산역 매점에 투자해 동업하자며 5,000만원, KTX울산역에 전시중인 차량 구입 명목으로 1,6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의류 사업과 관련해 5,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2011년에는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암을 앓고 있는 지인에게 병원비 정산을 도와주겠다며 받은 통장과 카드에서 자신의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억원을 웃도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액을 갚지 않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수법이 교활해 피해자들의 경제, 정신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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