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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국내 최초 여성 합의부 재판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1-14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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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지법 설립이래 최초···전국에서도 유일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지방법원에 여성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 형사 합의부가 탄생했다. 울산지법 설립 이래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유일하다.

울산지법은 최근 재판부 개편 과정에서 여성판사 3명으로 형사 합의부가 만들어져 재판업무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주인공은 제3 형사부의 정계선 부장판사(45)와 좌·우 배석의 권순향(40)·우경아(30) 판사다. 제3 형사부는 성폭력과 선거사건 재판을 담당한다. 

 정 부장판사는 연수원 27기로, 1995년 사시 37회 수석 합격자다. 연수원 33기인 권 판사는 2004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사시 49회로 막내인 우 판사는 2010년 울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여성 판사로만 구성된 형사 합의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을 찾는 시민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만큼 섬세한 판결을 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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