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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친동생 위해 자술서 강요 30대 '무죄'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1-14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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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강제로 자술서 쓰게 했지만, 동생 보호와 재발 방지 등 그 목적과 동기 사회적으로 인정돼"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친동생을 폭행한 초등학생들에게 강제로 자술서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동생을 때린 같은 반 급우들에게 강제로 자술서를 쓰게 하는 등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친동생이 급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경찰차가 오고 있으니, 거짓으로 쓰면 유치장에 넣어 콩밥을 먹일 것”이라는 말로 협박해 친동생을 때린 이유와 방법 등에 대한 자술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진술서를 쓰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가해행위 중단과 그 사실을 해당 학생들의 부모에게 알려 재발을 방지하려는 행위여서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며 “정당행위로 인정될만한 요건을 갖췄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동생 B군은 일부 급우들로부터 두 달 가까이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고, 타박상·이명 및 원인불명의 구토가 지속돼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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