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중교통 성추행’ 원심 깨고 무죄 판결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1-13 10:01:00

기사수정
  • 등산으로 인한 피로로 신체접촉 “고의 아냐”…벌금형 원심 깨고 무죄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성추행에 대해 1심(벌금형)을 뒤집은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기소된 A(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양산시 덕계동 무지개폭포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 안은 오후 퇴근시간대라 승객이 많았고, A씨는 등산용 가방을 멘 상태로 이 여성의 좌석 옆 통로에 서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은 상태였다.
 
이 여성 승객은 A씨의 다리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되자,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A씨의 진술과 동영상 등을 토대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승객이 많아 버스가 흔들리면 자연적으로 최씨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최씨의 신체 방향이 여성이 아니라 버스 앞쪽을 향한 점, 두 사람 사이에 있는 팔걸이를 넘어 최씨가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최씨에게 성추행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