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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현금 갈취 40대 '실형'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1-11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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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유흥주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 3,000만 원 갈취한 남성에게 '징역 8월'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성관계를 미끼로 유부녀에게 현금을 갈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60대 여성을 상대로 현금 3,000만 원 등을 갈취해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이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오락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A씨의 요구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했고, 남편으로부터도 쫓겨나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A씨는 2007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울산지법은 “전력이 있고,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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