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한 달간…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1월 한 달 동안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구·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운송차량 양도 및 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중대 교통사고 발생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선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운송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5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울산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