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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피부 좋아졌다!"…"고래비누 썼어"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1-01 18:03:00
  • 수정 2016-06-07 1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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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개발원, 기능성 강화한 특허 제품 '고래비누' 본격 판매 개시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고래비누'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회적기업개발원은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은 ‘고래비누(특허 제 10-1116833호)’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 기능성을 강화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 사회적기업개발원 김인영 대리가 울산과학대 서정호 교수의 기술지원을 받아 기능이 더욱 강화된 고래비누를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개발원

특히 '고래'하면 생각나는 도시 울산, 그중에서도 고래바다 여행선을 비롯해 다양한 고래관광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고래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남구지역에서 ‘고래비누’를 생산해 그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개발원은  "‘기능성 고래비누’의 개발자인 울산과학대학교 생활환경화학과 서정호 교수의 기술자문을 받아 고래비누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전했다.

고래비누는 그 동안 노화방지효과가 있는 '코엔자임Q10(큐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저온 상태에서 코엔자임 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등 기능성을 더욱 보강했다.

일반 사각비누(120g)를 비롯해 옹기에 담긴 고래비누(85g), 그리고 물고기, 거북이 등 다양한 모양의 꼬마 고래비누(45g) 등 많은 디자인이 있으며, 백년초와 치자, 어성초, 청대 등 고객의 피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기능성을 보강해 새롭게 출시되는 고래비누 3종세트. 왼쪽부터 청대, 치자, 백년초 추출물을 함유해 색깔이 다양하다.     © 사회적기업개발원

기능성 고래비누는 서정호 교수를 비롯해 이종성 연구원(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연구진이 개발했으며 지난 2009년 9월 1일 특허를 출원, 2년 6개월만에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 특허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래기름을 이용해 비누를 만드는 것외에도 ‘고래기름을 추출방법’에도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 특허분쟁 방지는 물론, 고래기름을 이용한 독자적인 개발의 법적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고래비누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개발원 김인영 대리는 “아직 홍보나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신정3동사무소, 대우건설 울산현장 등 울산은 물론, 한전 제일제당 등 타 지역에서도 업체와 관공서를 중심으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영 대리는 “울산을 알리는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인 고래비누와 태화루 모형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개발원은 전국 어느 매장에서도 고래비누 구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점을 모집하는 한편 쇼핑몰을 통한 판매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래비누 구입 문의는 사회적기업개발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사업팀 전화 (052-281-0414) 또는 홈페이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누리집(www.kor-shop.co.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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