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안전법 따라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벌금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항 주변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위반, 운항한 선박에 대한 단속을 벌여 10척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해경은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액체화물운반선에 대해 유조선 항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울산항을 출·입항한 유류, 유해물질 등 액체화물운반선 5,000여 척에 대해 집중감시활동을 한 결과 10척을 검거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액체화물운반선은 연안에서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에 대해 앞으로도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 해양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류 1,500㎘ 또는 액체화물 1,500톤 이상을 적재하고 유조선안전항로 내측(통항금지해역)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