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시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울산시는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병원·음식점·호프집·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이행확인 여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 울산시, 구․군, 위생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관내 단속대상 업소는 총 1만 2,666개소이며, 이 중 공공기관 172개소, 병원 93개소, 음식점 2,205개소, PC방 620개소 등 3,090개소에 대해 표본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은 합동단속반과 구․군 자체단속반으로 편성돼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흡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울산시는 내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시행되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12월 말까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및 흡연구역 내 흡연 행위 위반행위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한다.
울산시는 단속 기간에 금연구역 스티커 미부착,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비치행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연구역 위반 56건에 6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