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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딸 ‘집유’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0-28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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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분열로 사물 변별 능력 미약 참작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존속살해 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정신분열 증상을 앓고 있는 A씨는 아버지의 막말과 걷어차는 등의 행동에 격분하여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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