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향상 위한 노력 필요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법원으로 제출받은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85.8%를 기록했지만 울산지법의 경우 지낸해 양형기준 준수율이 83.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09년 이후 성범죄 등에 대해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울산지법의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양형기준 준수율이 하락한 곳은 전국 지방법원 18곳 가운데 단 3곳이며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이 여기에 속한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양형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양형기준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