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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소식] 10월 법조계 소식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0-17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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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지법 소년재판부 내년 문연다

내년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소년재판부가 설치된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소년재판부가 설치돼 그동안 부산가정법원에서 받던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나 비행사건에 대한 재판을 울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울산에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면 사건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상담 및 조언, 접근이 쉬워져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울산지역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08년 831건이던 것이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1,543건으로 85.7%(712건) 급증했다. 


녹색점멸 횡단 중 사망, 보행자도 책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 상태에서 횡단하다가 숨진 보행자에게 25%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김성식 판사는 녹색 점멸 상태에서 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진 박 모 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 중인 상태에서 사망자가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차량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사망자의 과실을 25%로 한다”고 판시했다.

 

불구속 전과자, 사법연수생에 ‘덜미’


사법연수생이 검찰 실무수습 과정 중 이례적으로 폭력 사범을 구속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옛 동거녀가 사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사직무대리 김 모 연수생(사법연수원 43기)이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폭력전과가 많은데다 폭력 혐의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실무수습을 받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배당하는데 직접 조사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이 연수생은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추궁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전띠 미착용 택시 승객에도 과실 책임

택시 뒷자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승객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사망한 승객 A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를 타고 가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95%, 원고의 책임을 5%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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