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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당월지구 둘러싼 행정소송 승소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0-17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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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주)유니언로직스의 '당월지구 사업자시행지정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온산산업단지 안에 있는 당월지구 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일단락됐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경대)는 ㈜유니언로직스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사업자시행지정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언로직스는 당월지구 공유수면에 물류단지와 가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2010년부터 울산시에 신청했지만, 울산시는 이미 공영 개발을 추진 중인 부지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유니언로직스는 지난해 5월 9일,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울산지방법원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물류단지 입지가 불가능하고, 원고의 사업 목적으로 신청한 물류시설은 울산시의 공영 개발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울산시로서는 지난해 11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승소에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돼 당월지구 공영개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당월지구 공영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2014. 9월 예정)되면 본격적인 산업단지개발 공사에 들어가 2016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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