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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남 애인 사귄 남자에게 폭력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2-16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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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살인미수 무죄, 상해 유죄"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같은 국적의 남자가 자신의 애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부분은 무죄, 흉기휴대상해 부분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혁대의 쇠붙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로 1회 그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들도 살인미수 부분에는 무죄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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