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보다 수백억 원 가량 많은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지만 이 같은 초과징수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아 고속도로 이용자 부담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거둬들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울산구간(울산고속도로)의 수납통행료는 2,761억 원으로 이는 해당구간 전체 건설유지비(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포함)인 1,967억 원보다 794억 원 많은 액수다. 즉 794억 원의 통행료를 추가 징수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통행료징수 철회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엔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토부 규정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동법 제18조(통합채산제)로 인해 전체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도로공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법원도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644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노근 위원은 “건설비 대부분이 세금인 만큼 통행료 초과징수 노선의 경우 교통상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통행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국토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삭제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