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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하면 승객에게도 과실 있다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0-02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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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택시사망 승객에 5% 과실 책임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택시 뒷자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승객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사망한 승객 A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를 타고 가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95%, 원고의 책임을 5%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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