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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될뻔한 피의자 사법연수생에 덜미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0-0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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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직무대리, 전과사실 확인 후 구속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사법연수생이 애초 불구속 송치할 사건을 뒤집어 범인을 구속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옛 동거녀가 사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사직무대리 김 모 연수생(사법연수원 43기)이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폭력전과가 많은데다 폭력 혐의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실무수습을 받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배당하는데 직접 조사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례는 드물다"라며 "이 연수생은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추궁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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