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남구청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남구청은 7일 관계공무원과 경찰, 국세청, 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578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주민의 부동산중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뤄진다.
단속 사항으로는 거래장부·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불법대여 여부·사용인 신고 여부·유사명칭 및 중개용어 사용 여부·세금탈루 여부 등이다.
남구청에 따르면, 점검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남구청 관계자는 “향후 행정 처분 사항 이행 여부 및 불법 영업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례 목격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