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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진단] 못 믿을 초동수사…대처는 어떻게?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0-04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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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불만시 수사관 교체·수사이의신청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대구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 초동수사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1998년 대구구마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여대생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피해여성의 시신에서 속옷이 벗겨져 있는 등 성범죄 정황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트럭에 치인 것이라는 부검결과에만 의존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이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여대생 정모씨(사고 당시 18세)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30분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당시 산업연수생이던 스리랑카인 A씨(46) 등 두 명에게 붙잡혀 성폭행을 당했다.

 

또 성폭행을 당한 직후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대구구마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걸어가다 고속 주행하던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숨진 정씨의 가족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하고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도 진정서를 냈다. 교통사고 당시 트럭을 운전했던 운전자에 대해선 강간 살인 혐의로, 담당 경찰관은 직무 유기로 각각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유가족의 진정 및 고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또는 각하 처리됐다.


진실이 가려질 뻔했던 이 사건은 2년 전 A씨가 미성년자 여학생을 꾀어 성매매하려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이 유전자(DNA)를 채취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올해 5월 숨진 정씨의 가족이 대구지검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자 사건의 의문을 품은 검찰이 뒤늦게 재수사를 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1998년 사건 당시 유일한 증거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해오던 정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과정에서 이의가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 또는 잘못된 초동수사로 인한 피해를 예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수사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수사이의신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관과 수사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도 명시돼 있다.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수사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청에서 조사하게 된다. 다만 접수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수사관에 대한 교체 요청도 가능하다. 수사관 교체를 원할 경우 경찰청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경찰청 공무원이 아닌 이들로 구성되는데 변호사나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가 주로 위촉된다. 


수사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수사과정에 대한 과오가 인정될 경우, 수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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