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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소식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0-0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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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4,500만 원 상당 스마트폰 절도한 10대 구속
휴대폰매장 강화유리 깨고 40초 만에 절도


휴대폰매장의 유리창을 깨고 휴대폰을 훔친 10대가 붙잡혔다.


울주경찰서는 휴대폰매장의 강화유리를 부수고 수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18)군과 김모군(17)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달 7일 새벽 4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휴대폰매장의 강화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4,5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둔기로 매장유리창을 부순 뒤 불과 40초 만에 휴대전화를 훔쳤으며, 훔친 휴대폰을 대구지역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 범행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휴대폰을 빌려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24회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비어있는 병원 병실도 이들의 표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을 현금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절도 숨기려 불 지른 피의자에 징역 5년
방화로 1억 3,000만 원 피해 입어 


절도 행각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지른 피의자에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 및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모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5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모두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까지 사무실과 주유소, 슈퍼 등을 돌며 모두 50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6개월 동안 68회나 절도를 저질러 피해금액도 4,300여만 원에 이르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인 시위자 모임 집회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


1인 시위자들이 모인 것은 집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11년 9월 울산교육청 외솔관 앞에서 ‘순환근무원칙 훼손, 초빙교사제 폐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옥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장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자와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으나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별거 중인 남편 피해 창문서 뚝
울산지법, “사고경위 허위여도 보험금 지급해야”


고의가 없었다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김동윤 판사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46·무직)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1년 원룸 2층에서 남자 친구와 같이 있던 중 별거 중인 남편이 찾아오자 창문 밖 창틀에 매달렸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이에 윤씨는 상해 경위를 차에서 추락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4,700만 원과 5,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성 친구와 있다가 별거 중인 남편이 찾아오자 도망가기 위해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가 뛰어내린 것이고, 피고인 주장처럼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상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요건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 주의 미표시 건물주 책임
울산지법, 주의 미표시 업주에 8300만원 배상 판결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도진기 판사는 치킨배달원 박모씨(47·남)와 가족이 건물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2011년 치킨을 배달하러 A씨 소유의 건물 3층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간 철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그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한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간 입구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경고하는 등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원고가 추락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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