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서, "허위신고로 경찰 103명 투입 공권력 낭비"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최모씨(28)를 상대로 54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8시 50분께 112로 전화해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찢어진 옷과 몸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최씨는 경찰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울주군 온양읍 집에서 버스를 타고 중구 쪽으로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 내렸는데 강도 2명이 다가와 220만 원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형사와 지구대 순찰반 등 103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약 10시간에 걸쳐 수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폐쇄회로에도 범행장면이 찍혀있지 않았고 최씨가 돈을 찾았다는 은행 거래내역 역시 확인결과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최씨를 추궁한 끝에 허위신고한 정황을 알아냈다.
경찰은 최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될 때 정작 경찰이 필요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민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