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교통상황 살피지 않은 책임 있다"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 상태에서 횡단을 하다가 숨진 망인에게 25%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김성식 판사는 녹색 점멸 상태에서 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진 박모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숨진 박씨는 녹색 점멸 상태에서 길을 건너는 도중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고 다가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 중인 상태에서 망인이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차량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망인의 과실을 25%로 참작하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