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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불법색소 첨가 업체 불구속 입건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24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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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자차와 진액 등에 불법색소 첨가해 판매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오미자차 등에 불법색소를 첨가해 가공·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해경은 24일 색소를 불법으로 첨가해 오미자차 가공품을 제조한 식품업체 대표 박 모 씨(50)와 이를 납품받아 전국에 판매한 2곳의 식품유통업체 관계자 6명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문경시의 공장에서 오미자차와 진액을 생산하면서 검붉은 색을 내기 위해 첨가가 금지된 베리류 색소를 넣어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박씨가 이처럼 생산한 액상 차 1.8ℓ짜리 3,300개와 진액 1만 5,000여 병 등을 유통업체에 납품해 총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베리류 색소는 원색보다 400배∼500배의 착색 효과를 내는 네덜란드산 고농축 제품으로, 이 색소는 식품첨가물로는 사용되지만, 천연식품이나 차 종류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이 유통한 오미자 가공품이 계속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해경 박경민 경사는 "지난 추석을 전후해 농수산물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문경산 색소 오미자 가공품이 불법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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