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7개 농식품 업체, 원산지 거짓표시 형사입건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23 17:13:00

기사수정
  • 국립농관원 추석명절 전후 집중 단속 결과 발표…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경남권 83개 달해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추석 명절을 전후해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3개 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2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달 26일부터 17일까지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경남농관원은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원산지로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독일산 삼겹살을 국내산 돼지 양념갈비로 판매한 업체 등 40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또 떡류, 잡곡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 43곳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된 업체가 7개에 달한다.

경남농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며, 의심스러운 품목에 대해서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http://www.naqs.go.kr/index.jsp)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