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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시납북자 피해 신고, 올해 말까지 접수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17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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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관공서에서 접수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시는 6.25전쟁 당시 납북피해를 당한 전시납북자의 피해신고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전시납북자란 6.25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피해자로, 이번 피해신고 접수는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한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갖춰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청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류는 2차례에 걸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심사․결정된다.

납북피해자로 결정되면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에는 지난 2011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의 납북피해자 신고가 접수됐고, 12건이 납북피해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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