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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침수 이력 스마트 폰으로 한번에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13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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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자동차 전체이력정보관리제 시행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에서 검사/점검조회가 가능하다.  © 장래성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지난 6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동차 전체이력 정보관리제가 시행된다.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용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는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그동안 중고차를 살 때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사고사실을 은폐하는 등 피해사례가 꾸준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져 자동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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