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지법 하세용 판사는 결혼 전 다른 남자의 아이 임신사실을 숨겼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문 모씨(34·원고)는 지난 2011년 7월 이 모씨(33·피고)와 교제 중 이 씨의 임신사실을 알고 그해 10월 결혼을 했고 2012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문 씨는 이 씨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혈육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부 사이의 불화가 생기자 올해 2월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친권자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 신고 당시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한 만큼 피고는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