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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절도행각 숨긴 방화범에 징역 5년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12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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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에 1억3,000만 원 피해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절도 행각을 숨기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 및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모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모두 1억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까지 사무실, 주유소, 슈퍼 등지를 돌며 모두 50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미 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받았던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울산의 한 사찰 매점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18건의 절도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6개월 동안 68회나 절도를 저질러 피해금액도 4,300여만 원에 이르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5년의 중형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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