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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고 경위 허위 작성 보험사기 아니다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09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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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성 없다면 사고 경위 허위 기재에 보험사기 아니다 판결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사고에 고의가 없었다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김동윤 판사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윤 모 씨(46·무직)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윤 모 씨는 2011년 원룸 2층에서 남자 친구와 같이 있던 중 별거하는 남편이 찾아오자 창문 밖 창틀에 매달려 숨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이에 윤 모 씨는 상해 경위를 차에서 추락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해 보험사 2곳에서 4,700만 원과 5,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각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성 친구와 있다가 별거 중인 남편이 찾아오자 도망가기 위해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가 뛰어내린 것이고, 피고인 주장처럼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상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요건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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