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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체납차량 야간 영치 시행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09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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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이상 영치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 중구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보관을 야간에 실시해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로 세수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9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점기간으로 정해 특별야간영치조가 주 2회 이상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

야간영치활동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 2회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교통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60일 경과차량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1회, 30만 원 이상 고급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30만 원 미만인 생계형 차량은 번호판 영치에 앞서 납부독려 및 영치예고를 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체납 자동차세 및 교통 과태료의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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