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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고등·가정법원 유치되나?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09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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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와 대법원에 10만 시민 서명 첨부한 청원서 제출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의 울산 유치를 희망하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울산시는 9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박기준)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설치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서엔 울산시민 10만명의 서명도 함께 첨부했다.

울산유치위는 청원서에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 부담액이 전국 최고인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은 물론 가정지원조차 없어 사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민이 항소사건은 물론 소년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 경제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제때 심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사항으로 설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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