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도진기 판사는 치킨배달원 박 모씨(47·남)와 가족이 건물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천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박 모씨는 지난 2011년 치킨을 배달하러 A씨의 건물 3층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간 철문을 열고 들어가려했지만 그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한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간 입구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경고하는 등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원고가 잘못 들어가 추락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