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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09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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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표시 행위시 징역 7년 1억 이하 벌금
 
▲ 울산시는 안전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시는 안전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특별사법경찰팀이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합동단속반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밀도축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거짓 표시·2회 이상 미표시 등의 위반업주에게는 위반내용을 공개하는 ‘인터넷공표’와 함께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전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축산물 위생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농식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시 농축산과 구·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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