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여성 택시기사에 욕설과 폭력을 가한 골프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오동운 판사는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9·골프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택시를 타고 가는 중 피해자 김 모 씨(42·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폐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따지자 인도로 끌어내어 머리를 발로 밟는 등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슷한 전력이 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을 집행 유예하기로 했다”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