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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원안 가결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3-09-06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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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기본법 근거로 한 협동조합 지원 가능해져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이번 가결로 울산 지역의 협동조합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서동욱)가 개최, 진행 중에 있는 제156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원안 가결됐다. 이날 경제통상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총 6명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에 가결된 ‘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자립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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