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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허가불허 윤종오 북구청장, 민사소송서도 패소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05 1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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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6,700만 원 배상 판결…북구 '항소' 검토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던 윤종오 북구청장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5일 울산북구청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윤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스트코 측은 윤 구청장과 북구가 법적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심위의 판정을 어기고 다시 반려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구청장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구청장이 중소상인 보호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법률을 어기며 강행한 것은 독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자 북구는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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