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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명사찰 주지 지낸 스님에 벌금형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04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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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지법 예혁준 판사는 다른 승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사찰 주지 출신의 김 모씨(46·스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김 모씨는 다른 사찰 주지 스님인 피해자 강씨가 노름 및 간통으로 경찰에 고발되는 등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다른 사찰 20곳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편지 내용과 같이 노름 또는 간통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가 없다”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이에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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