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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운행 도중 버스 문 연 기사에 벌금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0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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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여성 전치 12주 상처입어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운행 도중 버스 문을 열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오동운 판사는 버스 운행 중 완벽하게 정차를 하지 않고 문을 열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강 모씨(43·버스 기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5월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채 출입문을 열었다. 이에 버스 승객인 60대 여성이 문밖으로 추락, 강 씨는 이 여성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문을 열어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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