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유리 깨져도 경보음 나지 않아 116차례 범행
[울산 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상습적으로 승용차 유리를 깨며 차량 내 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이승엽 판사는 승용차의 차 유리를 고의적으로 깨 차 안에 있는 물품을 도안한 행위(절도, 상습재물손괴)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0·무직)에게 징역 1년 6월에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리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사실을 알아 채고, 총 116회에 걸쳐 창유리를 깨고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반복적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 전혀 배상이 된 바 없는 점 등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