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상습적으로 쌀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오동운 판사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44회에 걸쳐 쌀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 모(30·일용직)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모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울산지역 대형 할인매장을 돌며, 이미 구입한 영수증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주며 같은 물품을 다시 가져 나오는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