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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8-29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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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법 개정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개정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 시에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통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감독, 검사,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사무의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의 공개 등으로 계약 업무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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