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임대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다시 차를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이승엽 판사는 리스외제차를 담보로 맡기고 다시 절도한 혐의(절도, 횡령)로 기소된 이모 씨(34·무직)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11월 임대한 벤츠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이 씨에게 1,2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가지고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대한 차를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 두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직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