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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담보로 넘긴 후 다시 절도한 30대 실형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8-28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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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임대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다시 차를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이승엽 판사는 리스외제차를 담보로 맡기고 다시 절도한 혐의(절도, 횡령)로 기소된 이모 씨(34·무직)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11월 임대한 벤츠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이 씨에게 1,2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가지고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대한 차를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 두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직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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