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가게 손님으로 접근해 “액운 없애 주겠다”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28일 울산지법 오동운 판사는 굿을 해준다며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모 씨(44·무직)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전 씨는 2011년 피해자 김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손님으로 접근해 액운을 없애주겠다며 굿 값 등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량을 대신 구입해준다며 800만 원 차량을 구입하면서 1,3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집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