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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 꾸준히 증가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8-26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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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피해는 76건…대응요령 꼼꼼히 숙지해야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결혼·이사 성수기인 가을을 앞두고 각종 가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이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지원장 정동영)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271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품질 및 A/S미흡’이 5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계약해제 거절’이 36.9%로 그 뒤를 이었고, ‘배송비 과다’, ‘전시품 배송’ 등 배송관련 불만도 7.4%에 달했다.

울산 지역은 총 76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실제로 울산 삼산동에 사는 30대 남성 이모씨는 한 가구매장에서 구입한 식탁 의자의 등받이 부분이 도장 불량인 것을 발견해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으나,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오염이라며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각종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대응 요령 숙지도 업체의 인식변화 만큼이나 중요하다. 가구의 품질이 불만족스럽다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른 제품으로 교환 가능하며, 교환할 때는 계약서(또는 영수증)를 꼭 지참해야 한다. 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제품의 재질이나 색상 등이 모니터에서 보는 바와 다를 수 있고, 일단 제품을 설치한 후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구관련 피해 발생 시 업체와 원만한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 제품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02-1372-0000)’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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