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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식재산센터,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제공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3-08-20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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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최대 5000만원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어느 날‘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인들에겐 거리가 느껴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기업들에겐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다량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특허괴물’ 들이 최근 주요 타깃의 범위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이들 기업들의 대응능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철) 울산지식재산센터가 지원에 나선다. 20일 울산지식재산센터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효과적인 분쟁대응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5차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기업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분쟁피해 예방전략, 수출 전 사전분석, 라이센스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단 한 번의 특허소송으로도 기업의 존폐가 위태해질 질 수 있다. 많은 지역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신청서를 8월 23일(금)까지 이메일 송부 후 일주일 이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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