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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달동 재개발 지역을 둘러싼 ‘진실공방’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3-08-19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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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재개발 지지부진하자 이용한 것” vs 신규사업자, “상식 밖 투자 이해 못 해”

▲ '진실공방'에 휩싸인 울산 남구 달동의 재개발 지역. 소유권을 갖게 된 업체는 이곳에 주상복합을 지을 예정이다.     © 장래성 기자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건물 세입자와 시행사 간의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해당 지역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및 거리로 나 앉게 된 일부 세입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집회를 수일째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입자 및 시행사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울산 남구 달동 578-1번지~10번지 일대로, 부산에 본사를 둔 화송건설이 2009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외국인 전용 고급 주거시설(메이저힐울산)을 추진했던 곳이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로 호텔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장기 또는 단기 투숙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한국관광호텔협회가 불법 호텔 영업이라며 소송을 냈다.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고, 계약자와 투자자가 사업을 등지면서 사업이 좌초되고 만다.

사건의 발단이 된 시점도 이때부터다. 지난 2일 강제집행처분을 받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 10여 가구는 “화송건설이 조 모 이사를 통해 재개발 지역 상가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 재건축 때 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대한 이면 계약서도 작성했다. 조 모 이사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조 이사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며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세입자를 끌어들여 사실상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 공매를 통해 해당 재개발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 탑베스트 관계자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세입자 측이 화송건설 이사라고 주장하는 조모 씨는 화송건설 이사가 아닌 재개발 지역 관리인 신분이며, 재개발 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현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지역 건물을 임차했다는 것이다.

탑베스트 관계자는 “임대인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보전해주는 경우가 있냐? 재개발 지역임을 알고서도 인테리어에 1억여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했다는 주장은 상식 밖이다. 오히려 세입자들이 돌아가신 조 모 씨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2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거리에 나 앉게 된 세입자 10여 가구가 보증금, 물품 압류로 영업 및 금전적 손실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장래성 기자
 
법원이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강제집행을 허가함으로써 법률적으로는 사업자(시행자)가 일단 유리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거리로 나 앉게 된 세입자들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달동 재개발 지역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공매로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 탑베스트 측은 현재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고층의 주상복합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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